야권, 채 해병 특검법 법사소위 통과…"거부권 못 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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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오늘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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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이 오늘(20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오늘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로 담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총 12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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