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에 국가 배상책임' 가닥

김종서 기자 2024. 6.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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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뒤늦게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함석천)는 20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200여명이 대한민국, 수자원공사, 충북·충남·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4차 공판을 열고 "배상 금액이 정해지면 화해권고결정 형태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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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염두에 두고 보상액 조정…원고 측 최대 57억 산정
수문을 개방한 용담댐. 2020.8.8/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뒤늦게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함석천)는 20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200여명이 대한민국, 수자원공사, 충북·충남·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4차 공판을 열고 “배상 금액이 정해지면 화해권고결정 형태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권고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절충점을 제안해 분쟁을 종료하는 것으로 양측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럴 경우 피고 측은 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책임 범위와 이에 따른 배상액이 관건이다.

이날 원고 측은 댐 방류 직후 진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방식에 따라 측정했다며 소가보다 낮은 57억 원의 배상액을 제시했다.

배상 최소 범위를 내민 셈인데 피고 측은 당시 분쟁조정위의 피해 산정이 불명확했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밖에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피고 측 대부분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사실상 검토를 마치는 단계”라면서도 “이의가 있다면 결정이 아닌 판결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재판부는 또 배상이 이뤄질 경우 원고마다 배상액을 측정할지 등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 중 양측이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다음 기일을 8월 27일로 정했다.

한편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용담댐 하류 수역 주민들은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로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2년 7월 국가 및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용담댐을 포함해 전국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억56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억5700만 원 지급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다만 홍수 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주민들의 손배소가 잇따라 제기, 용담댐 관련으로만 지난 3월 기준 이 사건 포함 총 11건의 소송이 진행돼 1건은 취하, 2건은 수자원공사가 승소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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