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과태료 체납 압류 차량 중 2026대 해제한다"

박석희 기자 2024. 6.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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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한 차량 중 2026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압류 해제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채권 확보로 징수 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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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차례대로
생계형 체납자 회생 위해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한 차량 중 2026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 이는 부담할 능력이 떨어지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기획됐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2~5월 압류 차량의 실익을 검토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을 확정했다. 다음 달부터 차례대로 압류를 해제한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차량에 대한 공고를 내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재산이 발견될 때 대체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한다는 방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압류 해제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채권 확보로 징수 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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