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호 법안으로 ‘반값선거법’…“5% 득표 시 선거비용 절반 보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개혁신당 1호 법안으로 선거 비용의 보전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반값선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거대 정당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을 유지한다.
여기에 10% 이상 득표시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5% 이상 득표시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도록 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또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는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최소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은 3명이라 다른 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게도 법안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과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정안에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