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호 법안으로 ‘반값선거법’…“5% 득표 시 선거비용 절반 보전”

강나윤 2024. 6.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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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개혁신당 1호 법안으로 선거 비용의 보전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반값선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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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위해선 다른 당 의원 7명 추가 필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개혁신당 1호 법안으로 선거 비용의 보전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반값선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거대 정당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을 유지한다. 

여기에 10% 이상 득표시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5% 이상 득표시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도록 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또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는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최소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은 3명이라 다른 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게도 법안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과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정안에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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