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길어지면 조기 방학 가능”… 경기도교육청 지침 전달

황호영 기자 2024. 6.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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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학교들이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되면 조기 방학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폭염 특보 단계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학사 운영 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단축수업 검토, 체육 등 야외 활동 자제, 학교 급식 위생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어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등·하교 시간 조정 ▲원격 수업 및 휴업 검토 ▲야외 활동 금지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실태 점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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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 내 학교들이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되면 조기 방학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몸살을 앓는 데 대한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여름철 폭염 대비 추진 계획’을 마련, 각 학교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폭염특보 발령 시 상황관리전담반을 편성해 재난 상황 접수 및 전파·보고, 유관 기관 협조 등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폭염 특보 단계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학사 운영 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단축수업 검토, 체육 등 야외 활동 자제, 학교 급식 위생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어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등·하교 시간 조정 ▲원격 수업 및 휴업 검토 ▲야외 활동 금지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실태 점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폭염경보가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학교별 조기 방학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또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결정 시에는 학생·학부모에게 돌봄 교실 변동, 휴업 대체 프로그램 운영 여부도 함께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번 더위로 실제 학사 운영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학교 시설물 및 교육 활동 피해를 줄이고, 학교 구성원의 온열질환 등 인명 피해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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