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인권침해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시펜싱협회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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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검객'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제명 조치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남현희펜싱아카데미에서 발생한 학원생 성폭행 사건 등 인권침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결과였다.
서울시체육회에서 열린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침해 신고의무 위반 건에 대해 참석위원(총 7명)들은 남현희의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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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땅콩 검객’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제명 조치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남현희펜싱아카데미에서 발생한 학원생 성폭행 사건 등 인권침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결과였다.
일간스포츠는 20일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공정감사실에서 발송한 징계 결정서를 공개했다.
서울시체육회에서 열린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침해 신고의무 위반 건에 대해 참석위원(총 7명)들은 남현희의 제명을 결정했다.
남현희는 지난해 10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며 15세 연하의 예비남편 전청조 씨를 공개했고, 이후 전씨가 생물학적 여성이며 화려한 사기 경력을 가진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남현희가 운영하던 펜싱아카데미에서 학원 수강생이었던 2명의 미성년자가 코치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범죄 혐의로 물의를 빚은 코치는 지난해 7월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관련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며 조사가 이어졌고, 징계 결과가 최근 통보된 것.
한편 남현희의 약혼자 행세를 하며 8개월여간 30여명에게 35억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벌인 전씨는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사기 공범으로 고소된 남현희는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남현희는 지난 4월부터 자신의 이름을 건 아카데미를 다시 운영 중으로 알려졌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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