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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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는 20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원동기 면허와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는 물론 대여사업자 의무 사항과 벌칙, 과태료 조항 등을 상세히 담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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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20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원동기 면허와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는 물론 대여사업자 의무 사항과 벌칙, 과태료 조항 등을 상세히 담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천389건으로 2018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고, 2019년 이후 사망자도 86명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도 21대에 국회에 발의됐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등 3건의 법률안이 모두 폐기됐다"고 덧붙였다.
옥천군 옥천읍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여중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가 승용차와 부딪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군의회는 "허술한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더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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