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율 50% 넘는 지역 4곳 현장조사…후속조치 진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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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 당시 개원의 절반 이상이 휴진한 지역 네 군데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 시군구 중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지역은 4곳이다. 시군구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 작업을 마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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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 충북 영동·보은, 충남 홍성…경북 채증 완료
(서울=뉴스1) 강승지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 당시 개원의 절반 이상이 휴진한 지역 네 군데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 시군구 중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지역은 4곳이다. 시군구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 작업을 마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원의 휴진율이 30%가 넘은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 등 네 군데다. 앞서 정부는 지역 휴진율이 30%가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전북 무주에서는 전체 의원 11곳 중 10곳이 휴진해 1곳만 정상 진료했다. 충북 영동에서는 24곳 중 19곳, 충북 보은에서는 14곳 중 9곳, 충남 홍성에서는 50곳 중 27곳이 각각 휴진했다. 경상북도는 30% 미만의 휴진율(13.8%)임에도 173개 의원에 대해 채증을 마쳤다.
김 정책관은 "휴진율이 3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하거나, 업무정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대 교수의 집단휴진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대 교수님 역시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며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의 무기한 휴진 예고에 환자들이 고통받는 만큼, 하루속히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현장 투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활용 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외국 의사를 아주 심각한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공청회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는 "지난번 수련병원 부장,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한자리에서 설명한 바 있다"며 "정부가 지난 4일 이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6월'이 아닌 처음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일 병원에서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 줄 경우, 전공의들은 병원을 상대로 "지난 4개월간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김 정책관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협을 겨냥해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협은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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