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발송률 높은 대량문자 서비스 긴급점검

김윤미 yoong@mbc.co.kr 2024. 6.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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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회가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오늘부터 조사합니다.

방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 연결하지 말고, 불법·악성 스팸 의심 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한 후,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 또는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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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회가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달 스팸 신고는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했으며,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급증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오늘부터 조사합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되거나 이를 방조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문자 중계사·문자 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 번호의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 연결하지 말고, 불법·악성 스팸 의심 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한 후,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 또는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977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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