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미애 의원 '영농형태양광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6.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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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영농형태양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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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영농형태양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보급 확산이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 중심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농업인 가구 평균 농업소득이 연간 1,114만 원에 불과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최하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RE100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한 '입법 이어달리기' 캠페인 차원으로 발의하는 법안이다.

입법 이어달리기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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