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회개혁법 개정안 21일 재투표…여야 대립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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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구도인 대만 입법원(의회)에서 21일 의회의 권한을 확대한 반면 총통의 권한을 축소한 '의회개혁법' 이른바 '국회직권수정법(國會職權修法)'이 재표결된다.
20일 대만 중앙통신은 행정원(내각)이 제출한 '국회직권수정법 재심의안'에 대한 투표가 21일 실시된다고 전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11일 행정원의 재심의 요구를 재가했고, 법안은 다시 의회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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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통과 추진…야당 반대표 방침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여소야대 구도인 대만 입법원(의회)에서 21일 의회의 권한을 확대한 반면 총통의 권한을 축소한 ‘의회개혁법’ 이른바 ‘국회직권수정법(國會職權修法)'이 재표결된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고, 민심도 양분된 모습이다.
20일 대만 중앙통신은 행정원(내각)이 제출한 ’국회직권수정법 재심의안‘에 대한 투표가 21일 실시된다고 전했다.
이 재심의안은 원안을 수정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민진당)의 의견이 집중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민진당은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민당(제1야당)과 민중당(제2야당)은 반대표를 던질 방침이다.
여당 지지 단체들은 19일 오후 재심의안 통과를 촉구하며 입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주최 측 추산 5000명이 비를 맞으며 시위에 참여했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달 28일 3독(최종심의)을 거쳐 ‘국회직권수정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고, 113명의 입법위원(의원) 중 58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강화된 통제권을 입법원에 부여하고, 총통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해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법원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총통과 기업, 심지어 일반인까지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권까지 입법원에 부여하도록 했다.
통과 당시 10만명의 거리로 나와 법안 통과 반대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후 법안 통과 공문은 지난 5일 행정원에 전달됐고, 법안 거부권을 가진 행정원은 6일 법안 재심의를 결정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11일 행정원의 재심의 요구를 재가했고, 법안은 다시 의회로 보내졌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는 “우리는 대만의 민주, 언론자유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는 헌정과 언론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며 재심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당 주리룬 주석(대표)은 “모든 입법위원은 정부 감독의 직책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의회 개혁 입장을 고수하고 재심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주석은 “20일은 라이칭더 총통 취임 만 한 달이 된 날인데 우리가 느낀 건 국민의 총통은 보이지 않고 투계같은 민진당 주석만 보인다는 사실”이라고 맹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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