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자 37만명 재기 지원…채무조정 통해 최대 90% 탕감

팽동현 2024. 6.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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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도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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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이동춘(왼쪽부터) 다날 상무, 진기혁 KG모빌리언스 상무,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김광동 KT 전무, 이철훈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밀린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도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3개월 이상 납부하면 통신서비스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뒤 통신업계와 5개월간 협의를 거처 마련한 것으로, 최대 3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통신채무 연체자는 신복위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는 조정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불가능해,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 5개월 분납만 가능했다. 이번에 마련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추심이 중단되고,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한 번에 조정 가능하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한다. 일반채무자의 경우 SKT·KT·LGU+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를, 알뜰폰 사업자(20개사)나 휴대전화 결제사(6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한다.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들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채무조정을 거쳐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통신채무자들이 미납액을 모두 상환하기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금융거래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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