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색실선 침범해도 보험 있다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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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백색실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거나 종합보험이 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처벌 특례). 다만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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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운전 중 '백색실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 편도 4차로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를 급정거하게 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거나 종합보험이 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처벌 특례). 다만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처벌된다.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진로변경 금지'를 뜻하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며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 시 백색실선 구간은 점선 구간과 달리 차로변경이 금지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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