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5년 새 43%↑…주로 금융자산

박지운 2024. 6.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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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5년간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천여 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천억 원입니다.

2019년보다 신고 건수는 43.9%, 증여재산 가액은 41.6% 늘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재산 가액은 5천만 원 이하가 45.5%로 가장 많았지만, 30억 원 이상도 63건 있었고, 증여 재산의 32.2%는 금융자산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전체 1만 9,944명으로 2019년보다 2.4배 늘었고, 결정세액도 4.4배 증가한 12.3조 원이었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증여세 #미성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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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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