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현안,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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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타깝게도 경기도의회는 이번 통합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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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통합조례안 제정토록 협조해달라"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타깝게도 경기도의회는 이번 통합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SNS에 "도교육청은 ‘선생님·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육현장의 핵심당사자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더해 교육 3주체 간 상호 존중과 협력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약 1400건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며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지난번 도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 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고 재차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입법 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법정비는 입법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입법안을 확정하고 이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제375회 정례회에서 당초 19일로 예정돼 있던 조례안 심의를 미루면서 안건 상정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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