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온통 물바다, 입주민들 난리났다…엘리베이터 멈추고 벽까지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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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대구 북구의 한 신축아파트 옥상에서 물이 쏟아져 동 주민 전체가 불편을 겪는 일이 벌어졌다.
한 주민은 ▲거짓말과 부실시공을 일삼는 B건설사 처벌 ▲아파트 내부 공용시설과 배관, 구조체, 소방관련설비 등 안전관련 전수조사 및 보강 ▲중대하자가 있음에도 준공 승인이 난 데 대한 북구청의 입장표명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주민 피해보상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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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 16분 북구 고성동 A 아파트 104동에서 엘리베이터가 44층에 멈춰 1명이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3대와 인력 8명을 투입해 엘리베이터에 갇힌 30대 남성을 24분 만에 구조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선 배경에는 아파트 옥상의 상수도관 누수가 있었다. 사고 원인은 아파트 옥상의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정전으로 추정됐다. 소방당국은 옥상 물탱크를 잠그고 펌프차로 새어 나온 물을 처리했다.
주민들은 이날 옥상에서 새어 나온 물이 아래층으로 쏟아져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대구 북구 전자민원창구에는 이 아파트 사고와 관련한 각종 민원이 접수됐다.
이어 “우리 아파트 주민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아파트 내 중대하자 및 세대하자가 많다. 준공 승인을 해주면 안 된다고 지속적인 민원을 넣었다”며 “그러나 북구청은 막대한 누수 및 중대하자가 없다고 날치기 준공 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비상구 계단으로 물이 쏟아지는 영상을 올린 다른 민원인 역시 “49층부터 모든 세대가 폭포 소리 같은 물벼락을 지켜보며 밤을 보내야 했고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이 손으로 직접 물을 한 층씩 아래로 내려보냈다”고 적었다.
일부 가구는 집 내부로도 물이 새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하자보수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임시사용승인이 이뤄졌다며 북구청에 항의했다.
한 주민은 ▲거짓말과 부실시공을 일삼는 B건설사 처벌 ▲아파트 내부 공용시설과 배관, 구조체, 소방관련설비 등 안전관련 전수조사 및 보강 ▲중대하자가 있음에도 준공 승인이 난 데 대한 북구청의 입장표명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주민 피해보상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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