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 예정…"5%만 득표해도 절반 보전"

최경진 2024. 6. 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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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해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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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약자 선거 참여 기회 보장 취지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해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또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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