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필리핀 4대 노총 "주먹구구 가사관리사 우려투성이"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4. 6.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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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필리핀 4대 노총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확대를 서두르고 있지만, 이미 온갖 불법 행위로 필리핀 정부로부터 계절노동자 송출 중단 조치까지 받은 우리나라에 가사관리사 노동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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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우리나라 계절근로제서 권리침해 150건 진정 접수
필리핀 정부 계절근로제 노동자 송출 중단에도 韓 정부 대책도 없어
가사관리사 직무 범위·노동조건도 불명확…"향후 큰 갈등 부를 것" 우려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필리핀 4대 노총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확대를 서두르고 있지만, 이미 온갖 불법 행위로 필리핀 정부로부터 계절노동자 송출 중단 조치까지 받은 우리나라에 가사관리사 노동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우려된다.

20일 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총(FFW, KMU, SENTRO, TUCP)은 한국에서 시행중인 '계절근로제도'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한국에는 계절근로제도'를 통해 17개 국에서 이주노동자 3만 1522명이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으로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한 바 있다. 한국의 '계절근로제도'에 대해 지난 2년간 불법적 모집, 노동착취, 임금착취 등 150건의 권리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5개 노조는  한국 정부가 필리핀 정부의 송출 중단 조치 이후로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지자체간 MOU가 아닌 중앙정부간 협약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 △브로커 개입, 송출비리 차단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업무를 담당할 것 △근로기준이나 근로감독과 관계없이 출입국관리만 주로 담당하는 법무부가 아니라 노동부가 사업을 관장하고 근로감독 및 권리침해 구제 등을 할 것 △입국 전 후 충분한 언어교육 및 권리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5개 노조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처우 보장은 결여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사관리사가 해야 할 직무 범위에 대해 양국 정부가 서로 입장이 달라 향후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돌봄'과 '가사노동' 모두 수행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필리핀 정부는 '돌봄'에만 국한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도입하는 분들은 명확히 돌봄 노동을 하지만, 돌봄 노동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상이 칼로 두부 자르 듯 명확하지는 않다"며 "돌봄(care)과 관련된 부수적인 일을 하도록 필리핀 정부와 합의했고, 인증 기관에서 이용자와 계약할 때 명확하게 하기로 했고, 지도도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5개 노조는 장시간 가정집에서 일할 이들이 머물 거주 시설에 대해서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국제기준에 따라 정의된 적정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한 기본 조치로는 △표준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할 것 △주거 시설을 노동조합 참여하에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출국 전/ 입국 후 교육 프로그램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 △노동자 권리 점검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19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내년에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00명 규모에서 내년 상반기 1200명으로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가사돌봄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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