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 법’ 쏟아내는 ‘거대 야당’에 떨고 있는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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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17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을 앞세워 반(反)시장·포퓰리즘적 금융 법안을 마구 쏟아내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물가·고금리 시기 서민을 도와야 한다는 선의로 포장돼 있지만 금융사 최소 영업비용도 고려하지 않고 '제 살 깎기'식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금융사들은 고금리라는 특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 법률로 비용을 강제하는 건 억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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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17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을 앞세워 반(反)시장·포퓰리즘적 금융 법안을 마구 쏟아내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물가·고금리 시기 서민을 도와야 한다는 선의로 포장돼 있지만 금융사 최소 영업비용도 고려하지 않고 ‘제 살 깎기’식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또 코로나19 대출로 발생한 소상공인 ‘부실 청구서’를 대책 없이 미루자고 하고 있어 같은 상황에서 성실히 돈을 갚은 이들의 허탈감을 키운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소관 부처가 금융위원회인 금융 관련 법률개정안은 총 18개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금융사 영업비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법안은 5개로 은행이 4건, 보험이 1건으로 파악된다. 먼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이 부실을 떠안는 의무를 지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내는 규정도 담겼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대출 가산금리에 교육세,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빼는 은행법 개정안을 냈다. 이 항목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돈을 빌려 이익을 얻는 대출자가 부담했는데 앞으론 은행이 부담하라는 뜻이다. 또 민 의원은 대출 가산금리 공시를 늘려 업무원가를 공개하라고 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 은행 동참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만 부담금을 더 내는 법안을,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보험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은 은행 등 금융사들이 고금리라는 특수 상황에 따라 요행적 이익을 얻은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해왔다. 지난 12일에는 금융사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높여 ‘횡재세’에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는 당론을 냈다. 금융사들은 고금리라는 특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 법률로 비용을 강제하는 건 억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상생금융으로 올해 초 2조 원 이상 금액을 부담하기도 했다. 한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총선 이후 은행 CFO 최대 관심사가 횡재세 부과일 정도로 금융권 전체가 정치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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