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주도로 법사위 소위 강행 처리…내일 전체회의 상정

차현아 기자 2024. 6.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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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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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석이 비어 있다. 2024.06.2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독주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안을 많이 존중했고 내일(2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다른 법사위원들과 함께 다시 최종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특검의) 수사 준비 기간인 20일 중에도 (관계자들의)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같은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한 후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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