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에 "사기꾼"···변희재, 항소심서도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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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사진) 미디어워치 고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 고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변 고문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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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사진) 미디어워치 고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 고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변 고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 고문은 지난 2021년 유튜브 방송에서 안 씨의 학력과 경력에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꾼'이라고 발언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고문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변 고문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상대가 먼저 사기꾼이라 불러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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