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에 수상한 가면까지…승려 이중생활에 태국 ‘발칵’

하승연 2024. 6.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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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의 사원에서 한 승려가 마약을 사용하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언론 더 타이거 등에 따르면 태국의 승려 '비(Vee)'(35)는 마약을 사용하고, 방콕 사무트 프라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아시아권 최초로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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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승려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태국 방콕의 사원에서 한 승려가 마약을 사용하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사원에서 남성들과 성관계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20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언론 더 타이거 등에 따르면 태국의 승려 ‘비(Vee)’(35)는 마약을 사용하고, 방콕 사무트 프라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비가 마약을 판매하고 사원 내 숙소에서 남성들과 성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마약 중독자 행세를 하며 비에게 마약을 구매하고 싶다고 접근했다. 비가 중독자 행세를 하는 경찰관에게 마약을 건네자 사찰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이 비를 체포했다.

경찰관들은 곧바로 그의 숙소를 급습해 필로폰과 마약 도구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성관계 관련 물품과 원피스, 가면 등을 발견했다.

앞서 아시아권 최초로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합법화 이후 향락 목적 사용자가 늘면서 오남용과 청소년 중독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6일 태국 정부는 대마를 합법화한 지 2년 만에 대마를 다시 마약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현지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태국은 필로폰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마약 거래상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형량이 20년까지 늘어난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비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를 연행한 경찰은 다른 혐의가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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