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 면적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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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일 서울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의 면적 확장, 연구개발특구 내에서의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7건을 승인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창원 강소특구 확장을 계기로 창원 지역 기술기업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연구개발하고, 사업을 확대해나가길 바란다"며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다양한 규제 실증특례를 통해 화재 예방, 침수 예측, 대기질 개선, 의료 신기술 등 민생과 밀접한 신기술들이 사업화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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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일 서울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의 면적 확장, 연구개발특구 내에서의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7건을 승인했다.
첫 번째 안건은 창원 강소특구의 면적 확장 계획이었다. 강소특구는 대덕, 부산, 전북 등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혁신모델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1개 내외의 기술핵심기관, 2km2 내외의 비교적 좁은 배후 공간을 지정해 기술사업화를 집중 촉진하는 제도이다.
2019년 지정 당시부터 창원 강소특구는 타 강소특구 대비 배후공간 면적이 절반 이하로 좁아 많은 기술기업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3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인근에 기술창업 이후 스케일업에 적합한 부지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강소특구 확장 계획을 제출했다. 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면적 확장(0.65→0.82km2)이 결정됐다.
다음으로 특구위원회는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안건 7건에 대해 논의했다.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제도이다.
연구개발특구 안의 연구자, 기업들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시장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7건 모두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먼저 혈관을 따라 자기장으로 마이크로 로봇을 이동시키는 신기술 실증과 관련해 혈관중재시술을 하는 의료인이 병원 외에서 의료진단용 X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절차가 완화됐다.
도심 침수에 대한 실시간 예측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관련 규정 부재로 확보할 수 없었던 도시 지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밖에도 축산시설의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플라즈마 시스템, 고전압 케이블 합선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 부착 케이블 고정장치 등이 기존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실증에 돌입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창원 강소특구 확장을 계기로 창원 지역 기술기업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연구개발하고, 사업을 확대해나가길 바란다”며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다양한 규제 실증특례를 통해 화재 예방, 침수 예측, 대기질 개선, 의료 신기술 등 민생과 밀접한 신기술들이 사업화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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