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불시 지도·단속

정경규 기자 2024. 6.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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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가좌동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지구 주변에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일명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불시 현장 단속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신진주역세권 인근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 발표가 끝나자, 모델하우스 주변으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고 중개행위를 하는 떴다방 등이 부동산시장과 시장가격의 형성을 교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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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동 분양아파트 ‘떴다방’ 등 위법사항 적발시 엄중 대응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가좌동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지구 주변에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일명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불시 현장 단속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신진주역세권에 9개 단지 53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주거단지가 완성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의 요인으로 2032년까지 총 2만여 가구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진주역세권 인근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 발표가 끝나자, 모델하우스 주변으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고 중개행위를 하는 떴다방 등이 부동산시장과 시장가격의 형성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8일 당첨자 발표일부터 최초 청약 당첨자들이 실제 계약체결 기한내 체결할 수 있는 정당계약일인 다음달 4일까지 가좌동 606의 2 일대 분양 홍보관을 비롯한 신진주역세권 주변에서 불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행위(명함·전단지 배포)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이동식) 설치 중개행위 ▲이중 허위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시 업다운계약이나 손피거래(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형식)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및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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