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경기 침체 속 '민생 우선 법안' 2건 발의

이덕화 기자 2024. 6.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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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원주갑)이 20일 민생 우선 법안 2건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박정하 의원은 "경기 침체로 민생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조세 혜택마저 사라지면 결국 국민들께 고통이 전가될 것"이라며, "고용시장 촉진과 다자녀 가구 양육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세 혜택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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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도움 되는 법 제도화 할 것"
박정하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원주갑)이 20일 민생 우선 법안 2건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모두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밀착형 법안들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포함해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5년 간 연장해 고용증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많은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증대 촉진을 위해 내년 말 기한 종료 예정인 현행 조세특례를 지속 시행하기 위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의 자동차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기간을 5년 간 더 연장해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정하 의원은 "경기 침체로 민생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조세 혜택마저 사라지면 결국 국민들께 고통이 전가될 것"이라며, "고용시장 촉진과 다자녀 가구 양육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세 혜택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 개정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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