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숨기려고'…사고 낸 뒤 맥주 마신 30대 철창행

강인 2024. 6.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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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는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편의점으로 가 맥주를 마신 30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한 것을 숨길 목적으로 사고 직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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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는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편의점으로 가 맥주를 마신 30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오전 6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기소됐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음주운전 한 것을 숨길 목적으로 사고 직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조사결과 그는 2019년, 2022년, 202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거우며, 사고 경위나 내용 등을 살펴보면 더 큰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막중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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