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 미상정 이유 납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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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처리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최종 무산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번 의회 상황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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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에 국민의힘 의사일정 ‘보이콧’ 무산
임 교육감, SNS에 “안타깝고 깊은 유감”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처리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최종 무산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번 의회 상황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육현장의 핵심 당사자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더해 교육 3주체(선생님·학생·학부모) 간 상호 존중과 협력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머리를 맞대 1400여 건의 의견을 검토 반영해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교육감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기도의회는 이번 통합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번 경기도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혹여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토의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했기에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 입법 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법정비는 입법 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교육현장의 요구이기 때문"이라면서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당론으로 조례안 미상정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상정이 최종 불발됐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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