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생태계 확장"…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 면적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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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확장을 승인했다.
강소특구는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혁신모델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1개 내외의 기술핵심기관, 2㎢ 내외의 비교적 좁은 배후공간을 지정해 기술사업화를 집중 촉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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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확장을 승인했다.
강소특구는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혁신모델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1개 내외의 기술핵심기관, 2㎢ 내외의 비교적 좁은 배후공간을 지정해 기술사업화를 집중 촉진하는 제도다.
창원 강소특구는 2019년 지정 당시부터 타 강소특구에 비해 배후공간 면적이 절반 이하로 좁아 많은 기술기업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한국전기연구원 인근에 기술창업 이후 스케일업에 적합한 부지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확장 계획을 제출했고,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0.65㎢에서 0.82㎢로 면적 확장이 결정됐다.
특구위원회는 이날 연구개발특구 내에서의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7건도 승인했다.
이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신기술 실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심의를 통해 혈관을 따라 자기장으로 마이크로 로봇을 이동시키는 신기술 실증과 관련해 혈관중재 시술을 하는 의료인이 병원 외에서 의료진단용 X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절차가 완화됐다.
또 도심 침수 실시간 예측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관련 규정이 없어 확보할 수 없었던 도시 지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밖에도 축산시설의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플라즈마 시스템, 고전압 케이블 합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 부착 케이블 고정장치 등이 규제 예외를 인정받고 실증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를 주축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기업과 국민 생활 구석구석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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