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정점식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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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고성)과 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은 전남,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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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
(보성=뉴스1) 서순규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고성)과 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은 전남,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담겨있다.
문 의원은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을 통해 동해안·서해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해안권에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의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남해안권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부산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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