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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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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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1일 입법 청문회를 거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법사위는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2일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의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제정법률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전체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오는 7월 19일 채상병 순직 1주기와 통신기록 보존기한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 1소위(가) 회의 2회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청문회·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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