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아동 성범죄 저지른 30대 男

성진우 2024. 6.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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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에 따라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중 아동 성범죄를 일으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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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로 복역 후 보호관찰 중에
13세 미만 아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 전력에 따라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중 아동 성범죄를 일으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 또 기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등에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추가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린아이를 밀폐된 장소에서 겁박해 범죄를 저질러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김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에 달한 김씨는 기소된 후 1·2심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상태였다는 것을 나타나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별건의 절도 범행도 함께 재판받았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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