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자고 있던 어머니 살해 시도한 아들…징역 3년 6개월

김채은 2024. 6. 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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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어머니에게 둔기로 휘둘러 살해하려한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 씨를 깨운 뒤 "10억 원을 달라"고 말하며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내리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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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죽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어머니에게 둔기로 휘둘러 살해하려한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 씨를 깨운 뒤 "10억 원을 달라"고 말하며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내리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던 여동생 C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A 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았으며, 이혼 후 따로 사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폭행의 고의는 있지만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전 휴대전화 검색 내역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이 인정된다"며 "반인륜적 범행인 점, C 씨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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