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소규모 근린시설에 경사로 설치 지원

박제철 기자 2024. 6.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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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휠체어, 유아차 등 보행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 미만)의 주출입구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독서실, 카페, 병의원, 미용실, 편의점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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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내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정읍시 제공)2024.6.20/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휠체어, 유아차 등 보행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 미만)의 주출입구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독서실, 카페, 병의원, 미용실, 편의점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다.

정읍시는 지난해 15곳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수성5로 41-11)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실태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이학수 시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원하는 시설을 방문 할 수 있도록 식당, 소매점 등 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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