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교부 “북러 군사기술 협력 언급 유감…안보 위협 행위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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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전날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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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전날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는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금번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러북 간의 조약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에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은 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특히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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