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끊기면 일상생활 불가능”...연체자 37만명, 원금 최대 9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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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통신비나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연체한 사람들도 금융사 대출 연체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자들은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7만명에 달하는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을 연체한 통신채무 연체자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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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들은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7만명에 달하는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을 연체한 통신채무 연체자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모두 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이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 최대 90%를 감면해주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통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된다.
지금까지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해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 채무자 중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를, 20개 알뜰폰사업자나 6개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 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해준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금융채무와 150만원의 통신채무가 있는 기초수급자는 채무의 80%를 감면받아 금융채무 600만원, 통신채무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8년 간 상환하면 월 6만5000원만 갚으면 된다.
채무조정 결과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신채무가 미납되면 미납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금융거래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여러 제약이 발생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을 하고, 채무조정 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한편 복지지원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의연체자나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3단계 검증을 거치며 채무조정 결정 이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의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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