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폭등 전가는 부당 특약" 대법, 시공사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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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교회가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무효임이 대법원에서 확정, 이는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담을 시공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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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부담 시공사에 떠넘기는 행위 '무효'
부산 소재 교회가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무효임이 대법원에서 확정, 이는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담을 시공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강행 규정성을 인정하고 도급계약 특약으로 물가상승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 건산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법원이 해당 판결을 통해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전면 무효로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건산법 제22조 제5항의 강행 규정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사유로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위반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무효임이 확인됐다"면서 "부동산 신탁 공사에서 발주사와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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