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배제는 위헌”…노동계, 헌법소원 추진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웹툰작가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국가의 ‘부작위’로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헌법소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한) 헌법 32조가 말하는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만 만들고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32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도급제 노동자들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5조 3항이 정한 도급제 최저임금 고시를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한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변호사는 “도급근로자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노동부 장관이 지난 36년간 도급근로자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 부작위여서 헌법 32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대표 청구인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달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배달료가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 가족을 만드는 데도 두려움을 느낀다. 정부 저출생 대책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이 들어가는 게 기본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은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헌법소원에 참여한다. 실패해선 안 되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 수준 심의 과정에서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한 공익위원 의견을 수용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위원들에게 실망스럽다. 표결을 하거나 퇴장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도 양대노총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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