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치매 노인 상습폭행...70대 요양보호사 ‘징역 1년’

대전/우정식 기자 2024. 6.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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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70대 방문 요양보호사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20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82세 중증 치매 환자로 가해 행위에 대해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릴 능력이 없었다”며 “장기간 폭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폭행은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정신적 피해를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및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인 B(82)씨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 집을 방문해 돌보기 시작했다. B씨 가족들은 같은 해 11월 방에 설치된 방범카메라(CCTV) 녹화영상을 통해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달치 영상에 무려 30회 이상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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