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 연체자 37만 명 채무조정 가능‥원금 최대 90% 감면

임현주 mosqueen@mbc.co.kr 2024. 6.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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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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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앞으로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신채무 연체자는 37만 명으로 이들은 내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모두 5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재개가 가능합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975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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