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전화요금도 채무조정…"최대 90% 탕감"

신혜지 기자 2024. 6.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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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채무조정 신청 접수는 내일(2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혜지 기자, 통합채무조정, 기존과 비교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채무자는 금융과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금융채무와 달리 통신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통신 채무자들은 통신사에 개별 신청해 5개월 분납만 가능했는데요. 

무엇보다 통신비 연체로 본인 인증이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구직활동에도 지장이 있다는 고충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로 약 3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진홍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 연체 부담에서 스스로 재활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본인 인증도 하시고 취업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도 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재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앵커] 

통신채무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취약계층이라면 통신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자는 통신 3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30%, 알뜰폰 사용자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조정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통신요금을 30만 원 미납한 일반 채무자가 원금에서 70%를 감면받으면, 갚아야 할 잔액은 9만 원으로 조정되는 겁니다. 

여기에 상환 기간을 최대인 10년으로 연장한다면 월 상환액은 75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채무를 다 갚기 전이라고 해도 석 달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휴대전화 서비스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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