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흉기로 옛 연인 살해한 40대 송치…“강도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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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양주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분께 양주 삼숭동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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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양주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분께 양주 삼숭동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난 12일 오후 1시께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와 과거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으며, 2년 전 B씨와 헤어지면서 해당 공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실제 훔친 가방에서 현금일부를 꺼내 주유 등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약 21시간 만에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별 후 좋지 않은 감정과, 가방 등 금품을 빼앗으려는 의도 등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범죄로 파악돼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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