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한 달새 1065건 인정…인정 건수 1만8100건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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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건이 한 달 사이 1000건 이상 추가되어 누적 인정 건수가 1만8100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29일, 6월12일, 6월19일)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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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건이 한 달 사이 1000건 이상 추가되어 누적 인정 건수가 1만8100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29일, 6월12일, 6월19일)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498건의 심의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결 1065건, 부결 202건, 적용제외 164건, 이의신청 기각 66건 등이다.
전세사기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들을 보면 적용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202건은 부결됐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이며, 이 중 739건이 인용되고 825건이 기각됐으며, 82건은 검토 중에 있다.
그 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로 어려우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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