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단독으로 환노위 재상정…27일 입법 청문회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4. 6.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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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 오는 27일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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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기업 책임 강화, 파업 노동자에 손배청구 제한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 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로 불참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 오는 27일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개정안은 김태선 민주당 의원 발의안, 박해철 민주당 의원 발의안,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

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내용이 같다.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었지만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환노위는 27일 입법 청문회에 이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28일에는 환경부·노동부·기상청 업무보고와 전북 부안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하겠다며 장·차관, 청·차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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