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구경북본부, 민간 신축주택 603호 추가 매입 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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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역 내 민간 신축 주택 603호를 매입약정 방식으로 추가 매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매입약정은 민간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이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PF대출 보증을 도입하고 세제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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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LH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역 내 민간 신축 주택 603호를 매입약정 방식으로 추가 매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매입약정은 민간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이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든든전세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등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 매입에 중점을 뒀다.
'든든전세주택' 유형은 전용 면적 60㎡ 이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을 말한다.
LH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전세 형태로 공급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신생아·다자녀 가구에는 입주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PF대출 보증을 도입하고 세제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경북의 경우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비의 70~80% 범위에서 HUG가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하며 사업자는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매입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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