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집단휴진때, 전북 무주 의원 11곳 중 10곳이 문 닫았다

박미주 기자 2024. 6.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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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지난 18일 전북 무주군의 휴진율이 90.9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군구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은 곳은 4곳이다.

전북 무주는 휴진율이 90.91%나 됐다.

경북 지역은 휴진율이 30% 미만이었으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전체 1295개 의원 중 173개 기관에 대해 채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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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 조치할 것"
사진= 복지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지난 18일 전북 무주군의 휴진율이 90.9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군구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은 곳은 4곳이다. 전북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과 보은군, 충남 홍성군이다.

전북 무주는 휴진율이 90.91%나 됐다. 전체 11개 기관 중 1개만 정상 운영하고 10개는 휴진했다. 충북 영동은 휴진율이 79.17%, 충북 보은은 64.29%, 충남 홍성은 54.00%였다.

이에 각 지자체가 휴진 의료기관에 대해 현장 채증을 완료했다. 경북 지역은 휴진율이 30% 미만이었으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전체 1295개 의원 중 173개 기관에 대해 채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총 채증을 마친 의원은 238개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전국 의료기관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어기고 휴진한 의료기관들에는 채증을 기반으로 행정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0% 이상 휴진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 작업을 했다"며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서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명을 듣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행정처분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휴진한 곳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진= 복지부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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