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배려 없애나"... 소상공인, 野 최저임금법 개정 반발

김성진 기자 2024. 6.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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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며 "폐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또 이번 개정안이 수습 근로자의 3개월 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5조 2항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업무상 꼭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 일정 기간 교육은 필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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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해철 의원, 업종별 구분 적용 삭제 개정안 발의
수습 근로자 3개월 감액 근거도 삭제 추진
소상공인들이 20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따. 왼쪽부터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유덕현 소공연 서울지회장./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며 "폐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0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애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노총 위원장 출신인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4조 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회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일부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난해는 편의점업과 일부 음식·숙박업, 택시업의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해당 업종들은 단순 노무에 직원들의 노동생산성이 낮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을 낮게 받는 업종의 근로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2등 근로자'로 낙인찍는다고 반대해왔다.

연합회는 이날 "소비둔화에 따른 매출 저하, 급변하는 경제 생태계에 적응하는 어려움, 급증한 부채와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증가, 골목상권에 불리한 제도 등으로 힘든 시간이 이어진다"며 "한계 상황에 놓은 일부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또 이번 개정안이 수습 근로자의 3개월 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5조 2항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업무상 꼭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 일정 기간 교육은 필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 밖에도 "최근 10년 사이 최저임금이 두배 가까이 올라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고용도 저하됐다"며 고용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법에 지원책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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