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넘게 상속받은 초부자 457명이 전체 상속세 절반 냈다

김윤나영 기자 2024. 6. 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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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0억원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이 전체 상속세의 절반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5%에 속하는 이들이 지난해 신고한 상속세액은 전체의 48%인 3조원이 넘는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수 조원대의 추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2023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속인 1만8282명이 상속세로 총 6조3794억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넘게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457명(상위 2.5%)이 전체 신고세액(6조3794억)의 48%인 3조735억원을 낸다. 이들 중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의 428명은 전체 세액의 34.1%인 약 2조2000억원을 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50억8000만원을 상속세로 낸다. 5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상위 29명(상위 0.16%)은 8996억원(14.1%)을 낸다.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 수준이다.

50억 초과 100억 이하 구간의 802명은 전체 신고세액의 16.4%인 1조443억원을 낸다. 1인당 평균 13억원이다.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의 1724명은 8897억원을 낸다. 1인당 평균 5억2000만원을 상속세로 낸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1년 전보다 4000여명 늘었다. 하지만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1년 전(19조3000억원)보다 되레 7조원 줄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조5000억원(47.6%), 토지 8조2000억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금액은 상속인 1인당 평균 21억4000만원이었다.

2023년 상속재산 최고세율 적용구간 상속세 신고 현황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현행 과표구간 30억원을 넘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적용하는 상속세율을 낮추면 수조원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자는 게,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과 올 4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약 64조원을 기록한 정부가 할 말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한편 지난해 가업을 물려받은 중견·중소기업 2세 경영인들이 감면받은 세금도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업 승계로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188개로 1년 전(147개)보다 27.9% 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원으로 1년 전(3430억원)보다 2.4배 늘었다. 기업을 상속받은 2세 경영인 1명당 44억5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이다.

2세 경영인들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2년 국회는 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을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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