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조약문 전문 공개
이지현 기자 2024. 6. 20. 15:03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중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전날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조약은 총 23조로 이뤄졌습니다.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인데, 지난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1항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당시 조항에도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군사적 또는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조·소 동맹조약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 1996년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에서 당시 조약을 부활시킨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언론 발표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전날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조약은 총 23조로 이뤄졌습니다.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인데, 지난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1항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당시 조항에도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군사적 또는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조·소 동맹조약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 1996년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에서 당시 조약을 부활시킨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언론 발표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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