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채무 최대 90%까지 감면" 오는 21일부터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신요금이나 휴대폰 결제 대금 등 통신 채무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상환 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주는 채무 조정이 시행됩니다.
통신 채무로 고통을 겪는 분이 신용회복위에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이나 휴대폰 결제 대금 등 통신 채무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상환 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주는 채무 조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과 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채무로 고통을 겪는 분이 신용회복위에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도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 6개사가 보유한 채무입니다.
기존에 금융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분들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은 취소됩니다.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백종원, 점주들 신고 전 이미 공정위 자진 심의 요청
- 지구 174년 만에 가장 뜨겁다...'더 더워지는 한반도'
- 여름 지하철 가장 시원한 곳은 '여기'..."최대 6도 차이 나"
- 백종원도 제쳤다...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1위는?
- 내년 휴가 언제 쓸까?..."추석에 쓰면 최대 12일" [앵커리포트]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