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채무 최대 90%까지 감면" 오는 21일부터 시행

류환홍 2024. 6. 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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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이나 휴대폰 결제 대금 등 통신 채무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상환 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주는 채무 조정이 시행됩니다.

통신 채무로 고통을 겪는 분이 신용회복위에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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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이나 휴대폰 결제 대금 등 통신 채무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상환 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주는 채무 조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과 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채무로 고통을 겪는 분이 신용회복위에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도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 6개사가 보유한 채무입니다.

기존에 금융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분들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은 취소됩니다.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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