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차례 벌금형 30대, 또 만취운전대…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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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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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022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 받아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오전 6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로 약 80m를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4주·7주·1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400만원과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당시 수사기관 채혈 과정에서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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